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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사곡마을경로당, 몽촌마을회관, 가암경로당 등 3곳

  • 웹출고시간2023.04.04 13:22:19
  • 최종수정2023.04.04 13:22:19

진천군이 사곡마을과 몽촌마을, 가암경로당 등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사진은 사곡마을 경로당 노인보호구역.

[충북일보] 진천군은 지역관내 노인보호구역 3곳을 신규로 지정했다.

군은 진천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초평면 사곡마을경로당 △덕산읍 몽촌마을회관 △진천읍 가암경로당 일원 등 3곳을 노인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구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는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에 오는 11일까지 공고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서면,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진천군에는 노인보호구역 6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은 34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노인보호구역의 추가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구간 또는 시간대별로 차량 통행금지·제한, 주·정차 금지, 운행속도 시속 30km 이내 제한,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신호기의 경우 녹색 신호 시간은 노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군은 이번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고,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는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운전자가 보행자를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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