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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오는 21일부터 74회 정례회

시청 본관 철거 예산안 처리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예정

  • 웹출고시간2022.11.17 16:55:34
  • 최종수정2022.11.17 16:55:34
[충북일보] 청주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74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해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심의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5건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 15건 △계획안 1건 △동의안 5건 △예산안 4건 등이다.

의원발의 안건은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완복 의원 등 10명)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등 12명)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승호 의원 등 19명) △청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김은숙 의원 등 11명)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민 의원 등 10명)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처리 예정인 예산안엔 청주시 본관 철거를 위한 17억여 원의 예산이 포함돼 있어 '통과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청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일에는 4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안건과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폐회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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