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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불법 성매매 공무원 강력 처벌하라"

  • 웹출고시간2022.11.17 16:59:22
  • 최종수정2022.11.17 17:29:10
[충북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의 한 불법마사지 업소에서 도내 공무원들이 성매매를 한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처벌과 징계, 페널티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여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 성매매 혐의를 받는 공직자는 모두 37명이고 수십 명의 공무원이 성 매수 명단에서 확인됐다니 참으로 경악할 일"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법령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성매매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자행한 행태는 강력한 법적 처벌과 징계는 물론 성 매수 공무원이 소속된 공공기관이 강력한 인사상 불이익 등 페널티를 강구해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도내 공공기관은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충북경찰은 지난달부터 청주시 율량동의 한 불법마사지 업소에 대한 조사를 벌여 모두 500여명의 신원을 확보하고 이들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충북교육청, 청주시,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육군, 공군 소속 공무원 등 37명의 공무원이 포함되어있었다.

경찰은 다음달 중으로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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