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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23억 원 부과

8월1일까지 납부해야

  • 웹출고시간2022.07.14 11:33:27
  • 최종수정2022.07.14 11:33:27
[충북일보] 괴산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9천312건에 23억6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대상자에게는 일괄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한 때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특이사항은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 인하)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 →45%)가 적용돼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한시적으로 재산세 감면이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1~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사진기사-괴산군청 전경. 사진제공=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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