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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62억 원 부과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신규 아파트·대형상가 증가 등 배경

  • 웹출고시간2022.07.12 09:22:41
  • 최종수정2022.07.12 09:22:40
[충북일보] 세종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8만 건, 66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액은 신규 아파트, 대형상가 등 증가로 전년 대비 17%가 증가했다.

재산세는 다음달 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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