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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충북 최초 '1인 가구 안전망 지원' 조례 제정

스마트초인종 등 안심홈세트 지원

  • 웹출고시간2022.04.27 17:23:17
  • 최종수정2022.04.27 17:23:17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충북에서 처음으로 '1인 가구'가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1인 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시장은 1인 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1인 가구의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안심홈세트(스마트초인종, 창문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등) 지원 사업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업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김 의원은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여성 및 청장년가구 등 1인 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사업을 명시한 것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매우 의미 있는 입법 활동"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청주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16만1천110가구로, 전체 가구의 41.4%를 차지한다.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40.5%로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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