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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만488건, 1억3천만 원

  • 웹출고시간2022.01.12 13:10:13
  • 최종수정2022.01.12 13:10:13

괴산군청 전경.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488건, 1억3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6% 늘어난 것으로 과세대상 면허발급 건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소유자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한다.

세액은 사업 종류 및 규모, 허가면적 등을 고려해 종별로 4천500원부터 2만7천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인 오는 2월3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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