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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난해 승소율 92%

소송 39건 중 36건 승소…일제강점기 도로용지 부당이득금 승소 등
고문변호사 활용 등 적극적인 법무행정 지원 성과

  • 웹출고시간2022.01.04 13:17:07
  • 최종수정2022.01.04 13:17:06
[충북일보] 음성군의 지난 한 해 송소 승소율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군에 따르면 88건의 소송에서 진행 중인 49건을 제외하고 송달기준 확정된 소송 39건(행정소송 10건. 민사소송 8건. 행정심판 21건) 중 36건을 승소했다.

지난 2020년(소송건수 78건) 승소율은 93%로 높은 승소율을 이어가고 있다

군은 높은 승소율에 대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 변호사와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 적극적인 법무행정 지원 등을 꼽았다.

사건 난이도를 고려한 준비서면, 답변서 등으로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유사사건 판례 분석과 소송 수행 공무원의 대응능력 제고로 행정의 신뢰도를 도모했다.

군은 지난해 3월 일제강점기에 도로로 편입된 도로용지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를 통해 토지보상비 등 약 7억5천만 원을 절감했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군은 지난해 3월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집을 제작해 전 부서에 배포하고 인허가 담당자의 법적 소양 향상에도 힘썼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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