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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2.21 15:02:07
  • 최종수정2021.12.21 15:02:07

인사운영 협약식.

ⓒ 음성군의회
[충북일보] 음성군의회와 음성군은 21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은 최용락 의장과 조병옥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 협약취지 및 내용 공유, 협약서 서명 순으로 열렸다.

주요 내용은 △인사교류 △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한 일부시험 위탁 △교육훈련 통합 운영 △후생복지사업 통합 운영 △복무 관련 보안, 초과근무시스템 통합 운영 등이다.

양 기관은 향후 세부내용에 대해선 상호 논의한 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갖는다.

군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340회 2차 정례회에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조례·규칙 18건을 상정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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