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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올해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부과

6억 원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 웹출고시간2021.12.14 14:24:27
  • 최종수정2021.12.14 14:24:37
[충북일보] 괴산군은 2021년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6억 원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괴산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거나 6월 이후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12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6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방법으로 송달되고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에 대한 것으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납부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3% 가산금과 본세 30만 원 이상에 대해 매 1개월 경과 시 0.75%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45%까지 부과한다.

미납 자동차는 압류,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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