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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다슬기 채취 금지기간 불법어업 지도 단속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포획 전면 금지

  • 웹출고시간2021.12.02 14:04:57
  • 최종수정2021.12.02 14:04:56

다슬기 채취 금지기간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지역 하천에서 다슬기 채취를 일체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내수면어업법령에 따라 다슬기 월동기간인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포획을 전면 금지한다.

무분별한 다슬기 포획을 막고 다슬기 자원 회복과 지속적인 자원유지를 위해서다.

군은 어업인과 유어객을 대상으로 포획금지 기간 불법어업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하천 일대에 다슬기 포획금지 현수막을 게시해 경각심을 유도한 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군은 단속 기간에 다슬기를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다슬기 포획 금지 기간에 다슬기를 채취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군민과 유어객들의 자발적 참여를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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