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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군의회, 지방자치법규 정비 박차

내년 1월13일 시행,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 웹출고시간2021.11.16 13:15:09
  • 최종수정2021.11.16 13:15:09
[충북일보]음성군과 음성군의회가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을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이 조정돼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이 조례는 공무원 25명(집행부 22명, 의회 3명)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은 지방의회 의장의 임용권 부여로 군의회와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규정을 마련한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 주민에게 규칙 제정과 개·폐와 관련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는 '음성군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도 입법예고했다.

군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의회 기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주민 참여권 강화와 인사권 독립에 관한 '음성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 오는 12월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조병옥 군수는 "음성군의회의 운영 자율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독립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2022년 1월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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