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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지원

대출잔액 3%, 최대 300만 원…신혼부부에 이어 다자녀가정으로 확대

  • 웹출고시간2021.11.15 13:16:46
  • 최종수정2021.11.15 16:43:07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이달 15일부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3%를 지원하는 것으로 세대 당 연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게 목적이다.

신청 자격은 부모, 자녀(200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 모두 음성 거주,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군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자녀 가정이다.

군은 지난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에 이어 올해는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노력했다.

신청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부모 중 한명이 음성군청 혁신전략실(043-871-5413)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다자녀가정들이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저출산 대응과 함께 주거안정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내 만18세 이하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지난달 기준 1천209세대로 전체 세대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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