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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서, 음주 뺑소니 50대 구속 송치

1명 사망·1명 부상

  • 웹출고시간2021.11.07 12:16:04
  • 최종수정2021.11.07 12:16:04
[충북일보] 음주 뺑소니 50대 운전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괴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도주치상·위험운전치사·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된 A(59)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5시5분께 괴산군 감물면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64)씨와 C(59)씨 등 행인 두명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C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를 낸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났다가 약 3시간 만에 가족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5%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전직 공무원으로 B씨는 전 괴산증평교육장, C씨는 전 괴산경찰서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7년 교육장과 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이날 함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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