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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단속 강화

가용 인력 전진 배치…12월15일까지 집중단속

  • 웹출고시간2021.11.01 13:43:28
  • 최종수정2021.11.01 13:43:28

야외 소각행위 단속활동.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인 이달부터 12월15일까지 논과 밭의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산불감시원 52명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29명, 담당공무원을 전진 배치해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이어 산림 인접지에 산불예방 홍보 방송과 소각금지 홍보물을 게시하고 산불취약지에서 이뤄지는 논·밭두렁 태우기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화목보일러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 화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군은 올 상반기 봄철 산불조심 기간에 다수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에서 소각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군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서와 공조해 산불원인자를 사법 처리하는 등 경각심을 심어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인접지에서 농업부산물과 논·밭두렁 태우기는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건조한 날씨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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