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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1.10.31 12:59:00
  • 최종수정2021.10.31 12:59:00

음성군청 전경.

[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29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3천287필지다.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음성군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음성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필지에 대해선 토지이용 현황과 유사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12월 28일 조정 공시하고 신청인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민원과 토지관리팀(043-871-3591~35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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