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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음성군수,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준비 당부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신청 홍보 주문

  • 웹출고시간2021.10.18 14:01:10
  • 최종수정2021.10.18 14:19:11

영상회의를 주재하는 조병옥 음성군수.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18일 영상회의로 주간업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과 주간업무계획 등을 공유했다.

조병옥 군수는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이 백신 접종자를 포함, 8명까지 수도권 4단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행정명령 기간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한 결과 외국인 확진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진단검사와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데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조 군수는 "오는 27일부터는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전담창구를 설치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각종 평가와 관련해서는 "연말 집행에 쏠림이 없도록 사업별 진행상황을 점검해 신속집행률을 제고하고 시군종합평가를 비롯한 청렴도 평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조 군수는 "지난 주말 한파경보로 갑작스럽게 기온이 내려가 농작물 피해와 동절기 대비가 미흡한 취약계층이 우려된다"며 "취약계층 돌봄에 최선을 다하고 수확기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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