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0.3℃
  • 맑음충주 -2.8℃
  • 맑음서산 -1.4℃
  • 박무청주 0.6℃
  • 맑음대전 -0.3℃
  • 맑음추풍령 1.8℃
  • 맑음대구 4.3℃
  • 맑음울산 4.4℃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4.9℃
  • 구름많음고창 1.0℃
  • 맑음홍성(예) -0.4℃
  • 구름많음제주 11.6℃
  • 구름많음고산 12.1℃
  • 맑음강화 -2.3℃
  • 맑음제천 -3.6℃
  • 맑음보은 -1.1℃
  • 맑음천안 -0.4℃
  • 맑음보령 0.4℃
  • 맑음부여 -1.7℃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4.7℃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주상고, 졸업생 취업지원사업 성과

자소서·이력서 특강 등… 93명 취업 성공

  • 웹출고시간2021.07.22 14:20:15
  • 최종수정2021.07.22 14:20:15

충주상업고등학교가 고졸취업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커피 바리스타 위탁교육 개강식에서 수강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 충북도교육청
[충북일보] 충주상업고등학교가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교육과 취업처 안내 등 취업 지원 혜택을 제공해 성과를 내고 있다.

22일 충주상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이달 현재 120여 명의 학생이 참여, 이 중 9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충주상고는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들에게도 자기소개서·이력서 쓰기 특강, 면접 특강, 산업체 탐방, 동행 면접, 위탁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AI화상면접 요령을 연습할 수 있도록 화상면접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해 스마트폰·PC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화상면접실도 제공한다.

올해는 취업신청 애플리케이션을 업체에 위탁 개발해 학생이 원하는 지역, 연봉 등에 맞는 맞춤형 취업처를 안내할 계획이다.

충주상고는 충주지역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 누구에게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20여명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는 7~8월 바리스타 양성과정 개설해 전액 무료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충주상고는 지난해 9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주관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사업에서 충북 유일 거점학교로 선정됐다.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교육부에서 취업을 희망하거나 미 취업한 졸업생, 군 전역 졸업생 등을 위해 출신 직업계고에서 계속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사업 지원을 위해 충주상고에 1년에 1억 원씩 5년간 5억 원을 지급한다.

사업에 참여한 한 졸업생은 "졸업한 이후로 여러 기업체를 다니다 지금은 쉬면서 취업처를 알아보고 있다"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한 후 바리스타로 카페 창업·취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충주지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이면 누구나 충주고 졸업생취업지원센터(043-844-3385)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 유소라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