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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 달간 충북도내서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426건

  • 웹출고시간2021.05.05 15:44:50
  • 최종수정2021.05.05 15:45:00
[충북일보] 충북도내에서 4월 한 달간 426건의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426건의 불법 무기류가 수거됐다고 5일 밝혔다.

수거된 무기류는 실탄 375발·가스 분사기 32정·전자 충격기 1정·석궁 1정·공기총 8정·엽총 1정·도검 4정·최루탄 4개다.

경찰은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서 5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수거한 불법 무기류는 일괄 폐기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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