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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다래원과 군민 봉안시설 사용 협약

생극면민 봉안당 사용료 50% 감면 등

  • 웹출고시간2021.04.12 13:39:13
  • 최종수정2021.04.12 13:39:13

12일 조병옥(사진 오른쪽) 음성군수가 다래원(무지개 추모공원) 관계자와 봉안시설 사용 협약을 하고 있다.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12일 군청에서 다래원(무지개 추모공원)과 '음성군민 봉안시설 사용 협약'을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을 보면 생극면민에게는 봉안당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음성군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사용료가 무료이다.

다만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봉안 기간은 15년을 기준으로 3회 연장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음성군민에게 보다 많은 봉안시설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용료 감면 혜택이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2011년 (재)대지공원묘지(생극면 신양리), 예은추모공원(금왕읍 용계리), 생극추모공원(생극면 관성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소이면 비산리) 4곳과 '음성군민의 묘지·봉안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을 했다.

(재)대지공원묘지는 분묘 1만3천여㎡에 대해 2년 이상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 1인당 6.6㎡를 기증하고 관리비·석물을 제외한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예은추모공원은 봉안시설 2천400기에 대해 음성군에 15년 이상 주소를 둔 군민에게 사용료를 무료(관리비 본인 부담)로 한다.

생극추모공원은 봉안시설 1천기에 대해 생극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면민 중 일반인에게 50%만 부담(관리비 본인 부담)토록 하고 있다.

미타사는 1가구당 1기에 대해 소이면 비산1리 주민(2001년 7월 6일 설립 이전 비산1리에 주소를 둔 자)에게 사용료의 50%(관리비 본인 부담)만 받고 있다.

봉안기간은 대지공원묘지, 예은추모공원, 생극추모공원의 경우 15년을 기본으로 3회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에 미타사는 봉안기간 제한이 없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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