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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재단,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 팀과 지원협약

  • 웹출고시간2021.04.04 15:32:49
  • 최종수정2021.04.04 15:32:48

(사)충북시민재단이 지난 2일 충북NGO센터에서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된 창업팀과 지원협약을 맺고 있다.

[충북일보] (사)충북시민재단이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된 창업팀과 지원협약을 맺었다.

이번 지원협약은 사전 선발 4팀과 본 선발에서 선발된 11개팀 등 15개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팀들에게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팀당 최대 5천만 원)과 공간이 지원되고, 지속적인 멘토링·컨설팅을 통한 전문적인 경영지원도 이뤄진다.

충북사회혁신센터는 충북권역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으로, 8년째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사업화 등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해 사회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기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센터 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 예비 창업팀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며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이전 단계의 소셜미션 확립과 팀 빌딩, BM(비즈니스모델) 수립 및 검증 등 창업 기초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트랙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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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