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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불똥' 주급 놓고 기싸움

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 논쟁
알바생 "月給 아닌 週給 달라"
사업주 "금세 그만둘라" 난색

  • 웹출고시간2019.01.02 21:06:49
  • 최종수정2019.01.02 21:06:49
[충북일보] "사장님, 월급(月給) 말고 주급(週給)으로 주세요. 어차피 주휴수당도 없잖아요."
최근 도내 영세상인과 아르바이트생들의 기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놓고 '몇 십원을 더 준다 안 준다'는 논쟁과 함께 '주휴수당'이 주요 분쟁거리로 떠올랐다.

한 분식점 업주 A(청주 청원구)씨는 지난해 말 야간·주말 알바생을 모집하기 위해 공고를 냈다.

야간 알바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주말(토·일요일) 알바는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다.

A씨는 휴게시간을 고려해 야간 알바는 4시간, 주말 알바는 10시간 근무로 따졌다.

시급은 2019년 인상분을 감안해 야간·주말 동일하게 8천400원으로 정했다.

A씨는 각 알바생에게 '시급'을 따져 '월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야간 알바는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5일, 한 달 4주간 근무했을 경우 80시간(4시간 × 5일 × 4주)으로 계산, 월급은 67만2천 원이다.

주말 알바는 하루 10시간씩 일주일에 2일, 한 달 4주간 근무하면 80시간(10시간 × 2일 × 4주)이 된다.

급여는 67만2천 원이다.

하지만 A씨는 각 알바생에게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일주일 간 근무시간이 각 20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이다.

A씨가 규정에 맞게 알바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야간·주말 알바 각각 발생하는 주휴시간은 4시간(일주일 총 20시간 ÷5일), 주휴수당은 3만3천600원이다.

각각 월간 13만4천400원을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한다.

A씨는 "알바는 직원과 달리 '시급'을 따져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변 상인들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10% 넘게 오른 최저시급에 맞춰 지급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업주들이 주휴수당 지급을 꺼리면서 알바생들도 나름대로 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월급'이 아닌 '주급'을 받겠다는 것이다.

월급은 한 달 이상 근로를 제공한 뒤 사업주가 정한 날에 월간 급여를 지급받게 되지만, 주급은 근로 제공 후 최대 1주일 이내에 그 전주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알바생들은 주급을 4번 받거나 월급을 1번 받거나 금액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편의점 알바생 B(청주 흥덕구)씨는 "주휴수당을 준다면 모를까 주휴수당도 주지 않으면서 한 달을 넘게 기다려서 급여를 주고 받을 이유가 없다"며 "일 한 만큼만 줄 생각이라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주급을 주는 게 목돈 지출이 줄어 좋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사업주들은 주급 지급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알바생이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개인 제과점 업주 C(청주 흥덕구)씨는 "알바생 요구에 주급을 지급하기도 했었다"며 "주급을 받은 알바생 3명 모두 그 다음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며칠 뒤 '주급을 정산받지 않은 3일치 급여를 달라'는 문자만 왔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도내 특성화고교 학생 중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주휴수당을 받은 비율은 11.5%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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