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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법 내년 8월 시행

간호대 지역인재 특별전형 실시
초중고교생에게도 학자금 지원

  • 웹출고시간2018.12.02 16:10:06
  • 최종수정2018.12.02 16:10:06
[충북일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간호대학도 2020학년도부터 지역인재특별전형을 실시하고 학자금 지원대성에 초중고교 재학생도 포함된다.

충북도교육청과 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관련 23개 법안이 의결되면서 교육관련 23개 법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강사법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강사임용시 서면계약용 △임용 기간 1년 이상 보장 △강사 재임용 절차 3년까지 보장 △방학 기간 임금 지급 △강사에게 교원 신분 부여 △겸·초빙교원도 1년이상 임용준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특별전형 대상에 간호대학이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의 지방대학들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인재특별전형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고 있다.

대상은 의과대와 한의과대, 치과대, 약학대 등이었으나 이번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간호대학이 추가됐다. 적용 시기는 2020학년도부터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도 일부개정돼 학자금 지원대상을 초‧중‧고 재학생까지가 확대했다. 소득·성적 등의 심사가 불필요한 입학금 지원 장학금의 경우 2019학년도부터는 대학 신입생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학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을 통해 채용비리가 면직 사유에 포함됐고, 임용권자가 징계 의결, 해임, 재심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청이 1천만원 이하의 과대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도 벌금형 선고 시 분리선고 토록했고, 교육공무원도 조부모와 손자녀 간호목적으로 휴직이 가능하게 됐다. 기간제 교원도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되면 소속기관 장에게 통보토록했다. 대학의 교원 임용 양성 평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됐다.

학교보건법도 일부 개정돼 학교설립자나 경영자는 보건실 필요 시설과 기구 구비(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보조)토록 하는 등 다양한 교육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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