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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06 16:07:33
  • 최종수정2018.06.06 16:07:33
[충북일보] 자유한국당 임병운 도의원선거 청주9선거구 후보는 지난 주말 선거운동 차 현장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5월31일 공식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내건 자신의 현수막이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1일까지는 분명 걸려있었다.

눈에 잘 띄는 좋은 목에 겨우 내건 현수막이라 허탈감은 더욱 컸다.

사라진 현수막은 흥덕구 봉명사거리에 걸려있었다.

2일 저녁 A후보가 유세를 진행하기 전까지다.

서로 고생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의심을 없애려 했지만, 억울함은 감출 수 없었다.

유세 차량이 오가면서 훼손됐거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떼어버린 것이란 생각을 지우지 못했다.

'실수로 훼손했다면 연락이라도 줬으면'하는 아쉬움이 컸다.

없어진 현수막은 1개가 아니었다.

흥덕대교 인근에 내건 현수막 1개도 흔적을 감췄다.

임 의원은 결국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임 의원은 "무더운 날씨에 선거운동을 하는 고생은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라며 "실수라면 당연히 이해하겠지만,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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