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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30 18:31:08
  • 최종수정2018.05.30 18:31:08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이 30일 흥덕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선거공보 무단수거 예방 포스터를 붙인 뒤 주민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 흥덕구선관위
[충북일보]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 무단수거에 대한 예방 안내활동에 나섰다.

흥덕구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과 아파트 및 공동주택을 직접 순회하면서 선거공보 무단수거 예방 포스터를 붙이고 주민들에게 선거공보 우편물이 배송되었는지 꼭 확인할 것을 안내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부하는 선거공보는 6월 2일부터 각 가구에서 우편물로 받아볼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및 공약 등을 기재한 정보지로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다른 가구의 선거공보를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수거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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