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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29 17:54:34
  • 최종수정2018.05.29 17:54:33
[충북일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야권 충북지사 후보들 사이에 벌어진 후보자 매수 시도설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진위 파악에 나섰던 선관위는 조만간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와 바른미래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를 불러 정무부지사직 제안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232조)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중대한 선거범죄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박 후보가 신 후보에게 직접 제안한 것인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제삼자가 제안한 것인지는 불명확한 상태다.

만약 박 후보가 신 후보에게 직접 제안했다면 검찰 고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박 후보 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거 캠프 관계자들 사이에 오간 '비공식' 대화라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일축하고 있다.

반면 신 후보 측은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박 후보가 직접 언급한 것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안창현 수석 대변인은 "선관위가 오늘이나 내일 중 후보자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관위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후보자 매수 논란은 최근 한 언론이 캠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무부지사 제안설'을 보도하며 제기됐다. 충북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후보와 박 후보, 신 후보 간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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