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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무소속·교육감 후보자 추천장 19일부터 교부

  • 웹출고시간2018.05.17 17:08:58
  • 최종수정2018.05.17 17:08:58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3지방선거 무소속 또는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추천장을 오는 19일 교부한다.

이번 지방선거와 제천·단양 국회의원 재선거,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한다.

추천장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는 지사·교육감의 경우 도내 4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각 시·군별로 50명 이상씩 총 1천~2천명이다.

국회의원 재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300~500명, 지역구시·도의원선거는 100~200명이다.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50~100명 이하로 하되, 인구 1천 명 미만의 선거구에서는 30~50명이다.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은 경우,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하고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손도장은 찍을 수 없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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