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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개별공시지가 산정 위한 '토지특성조사' 실시

2017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제외한 17만4천359필지 대상

  • 웹출고시간2017.01.25 10:27:50
  • 최종수정2017.01.25 10:27:50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내달 10일까지 실시한다.

토지특성조사는 필지별로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입지적 특성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지목, 면적, 용도지역, 토지의 형상 및 방위, 도로조건 등이 조사항목이다.

이번 조사대상 토지는 관계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관내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17만4천359필지다.

군은 2개의 조사반을 구성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와 지가현황 도면을 활용한 현장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후 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가 산정-감정평가사의 산정지가 검증·지가열람 및 의견제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지가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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