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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저자 표시에 표절까지…교수들 연구윤리 위반 증가

도내 대학교수 4명 적발
3개월 정직 등 솜방망이 처벌 그쳐

  • 웹출고시간2016.09.19 19:26:34
  • 최종수정2016.09.19 19:26:34
[충북일보] 충북도내 일부 대학 교수들이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됐으나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육부에 제출된 190개 대학 중 충북에서는 충북대 3명, 청주대 1명의 교수가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충북대는 2013년 국내 등재된 교외학술지 표절에 대해 정직(3개월)과 교내외 연구지원사업 지원 제한(1년) 처분을 받았다.

2015년에는 국내 등재된 교외학술지 표절이 발생했으나 처분은 정직(3개월)과 교내외 연구지원사업 지원 제한(1년 6개월)에 그쳤다.

지난 2월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례가 또 발생했으나 감봉(3개월)과 교내 연구지원사업 지원 제한(1년)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청주대도 지난 4월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윤리를 위반했으나 정식재판 청구에 따라 판결 이후 대학 규정에 의거 향후 징계하기로 조치했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강원대와 신한대, 초당대가 같은 사안에 대해 해임 처분한 것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표절 여부와 징계 수위를 동료 교수들이 정하다 보니 온정주의적 처벌이 대부분으로 학교마다 징계 수위도 천차만별로 표절과 같은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표절이 남의 것을 가져다 쓰는 일종의 절도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엄중한 처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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