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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대학, 졸업 유예생들에게 등록금 강제 징수

  • 웹출고시간2016.09.07 17:55:11
  • 최종수정2016.09.07 17:55:11
[충북일보] 실업난 극복을 위해 대학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에게 충북도내 대학들이 강제로 등록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의원이 공개한 '2015 대학별 졸업 유예 현황'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충북도내 대학 중 충북대가 230명의 졸업 유예생에게 9천248만원의 등록금을 징수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거둬들인 충북대 졸업 유예생은 최소 1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하며 최소 수업료가 27만원이다.

한국교원대도 67명의 졸업 유예생에게 3천866만원의 등록금을 받았고, 교원대는 최소 3학점 이상 수강해야 하며 최소 수업료는 29만원이다.

건국대(글로컬)는 29명에게 2천973만원을, 한국교통대는 44명에 2천232만원을 등록금으로 받았다.

교통대는 수강 학점별로 최소 1학점은 등록금의 16분의 1부터 최대 10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수업료로 받고 있다.

극동대(56명)와 세명대(169명), 서원대(257명)는 수업료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대학별로 졸업 유예 비용이 제각각이고 자체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2014년도 졸업 유예도 충북대가 449명에게 1억7천134만원의 등록금 수익을 올려 전국에서 12번째로 많은 등록금 수익을 올렸다.

서원대는 218명에게 4천400여만원의 등록금을 거둬들였으며, 한국교통대가 102명에게 3천914만원, 건국대(글로컬)이 14명에게 1천106만원, 한국교원대가 21명에게 800여만 원을 징수했다.

2014년에는 세명대가 263명, 중원대 42명 등으로 조사됐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부는 강제적으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졸업유예생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학들도 좁은 취업 문으로 인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재정적 부담보다는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졸업유예 제도는 학생이 학칙에 따른 졸업요건을 충족하고도 해당 학기 졸업 시기에 졸업하지 않고 대학에 신청해 일정 기간 졸업을 연기하는 제도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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