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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청주 성안길 휠라 의류점 ㎡당 1천40만원 '최고'

  • 웹출고시간2016.05.30 16:41:55
  • 최종수정2016.05.30 16:41:55
[충북일보] 충북도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토지 215만1천여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도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5.36%가 상승했다. 상승폭이 전국평균(5.08%)보다 크다.

도는 이 같은 개별공시지가 상승 요인을 △청주 등 도시주변과 도로개설 인근지역의 개발행위 확대 △귀농·귀촌 증가에 따른 전원주택 부지조성 확대 △충주 제5산업단지 조성, 제천신월미니복합타운개발, 영동산업단지 조성, 괴산 대제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상승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단양군이 8.78%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어 △괴산군 8.25% △청주시 상당구 6.22% △음성군 6.18% △옥천군 6.00% △제천시 5.51% △영동군 5.24% △보은군 4.92% △청주시 흥덕구 4.61% △진천군 4.29% △충주시 3.99% △청주시 청원구 3.79% △증평군 3.04% 순이다.

평균지가는 ㎡당 1만3천787원이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93-2번지(휠라 의류점)으로 ㎡당 1천40만원이다.

용도지역별 지가수준을 살펴보면 상업지역이 평균 3.60% 상승했다. 주거지역은 5.12%, 공업지역은 3.85%, 녹지지역은 5.65%가 각각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공부상의 토지 소유자의 주소로 발송된다.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notice)와 도 토지정보서비스(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cb21.net→부동산정보조회→부동산정보 통합열람/개별공시지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도는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7월28일까지 재조사를 실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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