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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이빌'브랜드 동일토건, 법정관리 피할 듯

서울중앙지방법원, '포괄적 금지명령' 취소 처분

  • 웹출고시간2016.03.24 18:07:33
  • 최종수정2016.03.24 18:07:42

'동일하이빌'브랜드로 알려진 동일토건이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동일하이빌 아파트 모습.

ⓒ 동일토건
'동일하이빌'브랜드로 알려진 동일토건이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동일토건은 천안과 아산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공에 참여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최근 동일토건에 대해 내려진 '포괄적 금지명령'을 취소 처분했다. 일반적으로는 회생절차 신청 기각 결정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해제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동일토건의 경우 회생절차 신청은 그대로 둔 채 포괄적 금지명령만 해제한 것이어서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워크아웃(기업개선절차)을 개시하는 경우와 같은 효력을 갖는 2가지 절차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동일토건은 지난해 워크아웃 연장에 실패하면서 법정관리 신청이 기정사실화 됐었다.

약 37%의 채권을 보유한 파인트리(캠코 8차 유동화 회사)가 '연장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워크아웃이 종결된 바 있다. 이어 올해 3월 18일자로 시행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적용 대상 범위가 중소기업까지 확대됐다.

이에 회사측은 "모든 채권단과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3월말부터 금융권과 워크아웃을 재개하는 협의를 병행 중"이라고 밝혀 왔다.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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