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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액 적용 주택 기본형 건축비 2.14% 인상

이달부터… 분양가 0.86~1.29% 오를 듯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분양가에 영향 미칠

  • 웹출고시간2016.03.08 17:08:14
  • 최종수정2016.03.08 17:08:14
[충북일보] 3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2.14%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9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구성요인 중 노무비, 자재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지난 1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6개월마다 조정 고시되는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 등을 합치면 분양가상한액이 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상승 요인중 노무비는 전기 보다 5.09% 상승해 기본형건축비를 1.832%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0.86∼1.29%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인상된 기본형건축비는 고시가 이뤄지는 지난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분양에 들어갈 청주 테크노폴리스 지구내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분양가상한액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청주시는 ㈜대우건설 4블럭 1천34가구, 우방건설 2블럭 427가구와 3블럭 432가구, 우미건설 5블럭 1천20가구에 대한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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