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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노인 단기가사 서비스 제공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 노인 대상

  • 웹출고시간2016.03.07 11:01:35
  • 최종수정2016.03.07 11:01:35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골절(관절증·척추병증 포함)진단 또는 수술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단기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가사 서비스는 골절,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식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와 외출 동행 등 신변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대상자는 2개월 한도, 월 24시간 내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또는 75세 이상 부부 노인가구이며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이다.

서비스 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19만3천200원~23만5천200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이용자 역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최대 4만2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수술확인서)를 소지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읍·면사무소에 신청한 후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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