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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 발송

정화조 청소 1년에 한번 꼭 하세요

  • 웹출고시간2016.02.14 14:07:50
  • 최종수정2016.02.14 14:07:50
[충북일보=음성] 음성군 상수도사업소는 수질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정화조 청소대상 시설에 대해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재 음성군 내 정화조 수는 4천80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정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화조 주변 악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처리되지 않은 분뇨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하수도법에서는 1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화조 내부를 청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풍우 수도사업소장은 "정화조를 적기에 청소하지 않으면 침전물이 쌓이므로 처리효율이 떨어져 수질이 오염되고,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연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할 때에는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의뢰하여야 하고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입회하여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한 뒤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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