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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 바이러스' 등 17가지 지정감염병 관리 허점

청주 한 병원서 신생아 17명 집단 감염
표본감시의료기관 외 신고 의무 없어
사실상 발병 의료기관서 자체 해결

  • 웹출고시간2016.01.27 19:54:40
  • 최종수정2016.01.28 14:22:59
[충북일보]최근 청주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 로타 바이러스 감염 사태와 관련, 감염병 관리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하다.

지정감염병의 경우 확진 사실이 확인돼도 지정된 의료기관 외 보건당국 신고의무가 없는 상황이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7명이 로타 바이러스(겨울철 유행성 장염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원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5일 이곳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지난 13일 충북대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7일에는 이곳 산후조리원에 있었던 또 다른 신생아가 황달증세로 종합병원을 찾았다가 로타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의 역학조사에서 이 병원 신생아 51명 중 15명이 추가로 확진판정 됐고 이 중 14명은 바이러스에 의한 증상이 나타지 않았고 최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는 로타 바이러스 감염경로 등을 밝히기 위해 이 병원 의료진 등 종사자 53명과 시설에 대한 검사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서원보건소 관계자는 "추가 확진된 신생아들의 경우 받아줄 산후조리원 등이 없어 자택에 머물며 관리받았다"며 "이들 15명 중 14명은 음성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나머지 신생아 1명은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진 등에 대한 검사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추가 확산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로타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있음에도 지정감염병으로 분류돼 충북대학교병원·청주의료원 등 표본감시의료기관 이외에 보건당국 신고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로타 바이러스 등 지정감염병으로 분류되는 17가지 전염병의 경우 확진 환자가 나오더라도 지정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

이번 로타 바이러스의 경우 최초 확진 신생아의 경우 아이의 부모가 보건소에 확진 사실을 신고하면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부모의 신고가 없었다면 이 같은 내용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신고의무 등의 문제로 보건당국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의료기관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병원 측은 보건당국에 '확진 신생아와 접촉할 때 감염을 우려해 일회용 위생장갑 등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수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신생아 관리 등에 허점이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한 상황이다.

보건당국 한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지침 상 지정감염병의 경우 표본감시의료기관 외에 신고의무가 없다"며 "정부기관의 지침에 따르고 있어 지역 보건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신고의무 등을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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