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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물품계약으로 발주 못한다

전건협, "개정 '지자체·낙찰자결정기준' 등 지방예규서 금지"
3억~4억 소규모 복합공사에 적격심사 평가방법 도입도

  • 웹출고시간2016.01.10 15:27:34
  • 최종수정2016.01.10 15:27:33
[충북일보] 1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소규모 복합공사에 적격심사 방법이 도입된다.

특히 건설공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물품설치도 등 물품구매로 계약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말인 29일 지방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하고,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는 개정 지방계약예규의 주요내용을 회원사들에 안내했다.

우선 소규모 복합공사(3억~4억원)에 적격심사 평가방법이 도입됐다.

실적평가는 현행기준과 동일하고, 재무비율 평가시 업종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해 합산하는 방식이다.

또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입찰참가 진입장벽 금지사례를 구체화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공사로 규정돼 있는데도 물품계약으로 발주하는 사례를 비롯해 △총공사비의 70% 이상에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되지 않는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협상계약 체결을 위해 특정규격, 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를 '입찰 및 계약시 금지사항'으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협상계약 평가기준, 절차 등을 정할때 특정업체에 유리한 기준 적용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 등 협약체결공사에 대해 직접시공이 가능함에도 신기술 등 보유자와 하도급계약 체결 강요 사례 등을 포함해 총 15가지를 금지해야 하는 진입장벽으로 신설했다.

지방계약예규 개정안에서는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 평가기준을 부계약자 추정가격에 대한 '시공비율'에서 '분담가격'으로 바꿔 명확히 했다.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기술 보유상황을 지역제한과 중복으로 조건으로 달거나 과도한 시설요건을 제시하고, 특정제품 인증번호를 명기해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사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하여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중복 입찰참가 제한은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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