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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논란' 충주 최고층 주상복합아파트 39층으로 조정

옛 중원군청 터에 총 661가구 규모 주상복합 4개동 건립

  • 웹출고시간2015.12.20 15:31:00
  • 최종수정2015.12.20 15:30:59
[충북일보=충주] 그동안 일조권 침해 논란을 빚어 온 충주시 연수동 옛 중원군청 터의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층수가 39층으로 확정됐다.

충주시는 옛 중원군청 자리에 건립 예정인 충주 최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층고를 39층으로 조정해 최근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애초 41층으로 건축 승인이 났지만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우려를 감안해 층수를 조정했다"며 "층수를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사업 수익성 문제 등이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조길형 충주시장까지 나서 층수를 기존 최고층 건물(29층)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는 쪽으로 조정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옛 중원군청 자리에 39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4개 동에 아파트 608가구, 오피스텔 53가구, 4천460㎡ 규모의 상가가 들어서게 됐다.

시행사인 T사는 오는 24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대우건설의 시공으로 이달 말 착공해 2018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시행사인 T사는 그동안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를 이유로 아파트 건립을 반대해 온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보상 협의를 벌이고 있다.

세대별 일조량 모의실험 결과를 토대로 감정평가 작업을 벌여 평가 금액의 120%를 충주시에 예치한 상태다.

한편, 옛 중원군청 터와 건물은 1995년 충주시와 중원군의 통합으로 1997년부터 빈건물로 방치돼 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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