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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천71명 적발

  • 웹출고시간2015.12.06 14:07:25
  • 최종수정2015.12.07 10:38:53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4~6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575건(1천71명)을 적발,거래 당사자 등에게 모두 42억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첫마을 상가에 밀집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4~6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575건(1천71명)을 적발,거래 당사자 등에게 모두 42억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5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유형 별로 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76%인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1건(9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4건(86명) 등이었다.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 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10건도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적발 내용을 각각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추징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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