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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05 13:23:15
  • 최종수정2015.12.05 13:23:15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는 "지난 10월 26일부터 3주간 올해 하반기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한 결과 모두 9건(총면적 9천692㎡)을 적발해 행정조치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유형은 적법한 절차 없이 농지에 주차장을 만들거나 △건축 자재 야적 △성토(盛土·흙 쌓기) △공작물 설치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시는 적발된 농지 중 3건은 땅 주인을 통해 농작물 경작이 가능하도록 원상 회복시켰다. 나머지 6건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사법 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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