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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09 14:52:35
  • 최종수정2015.11.09 14:52:35
[충북일보] 충남도는 "도내 부동산개발 등록업체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부적합 업체 11곳을 적발했다"며 "이 가운데 7곳은 과태료를 물리고 나머지 4곳은 폐업처리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는 9,10월 두 달간 도내 77곳의 부동산개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점검과 현지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동산개발업자는 건축물 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토지 5천㎡(연간 1만㎡) 이상을 제 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할 경우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충남/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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