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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예탁금 폐지땐 농촌·서민경제 '몰락'

국회 농해수위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영세 조합엔 사형선고… "혜택 아닌 사회적 고려"

  • 웹출고시간2015.10.27 15:35:18
  • 최종수정2015.10.27 15:35:17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올해 말로 끝나는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 일몰기한이 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정부에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결의안에서 "비과세 혜택 폐지는 예탁금의 대규모 이탈로 이어져 농어민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의 존립을 흔들고 농어업의 동반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외개방 확대로 농어업 분야 소득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비과세 예탁금 일몰기한을 연장해 '서민금융 기능강화'란 예탁금 도입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과세 예탁금은 상호금융기관(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에 맡긴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수익(14%)이 비과세 되는 금융상품이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현행대로 올해까지만 비과세한 후 내년엔 이자소득세로 5%를 부과하고, 2017년부터는 9%의 세율을 적용한다.

올해 기준 5개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은 전체 예금 440조원의 30%인 130조원에 달한다.

2014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경우 예탁금의 29.6%가 이탈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2% 초반대의 비과세 예탁금 이자를 감안해 산출할 경우 연간 4천여억원의 이자소득이 고스란히 사라져 실질적인 가계소득 감소로 인한 농업인과 서민들의 살림살이만 더 힘들게 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농·축협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관련 예금 18조9천488억원이 이탈하면서 1천155개 조합의 당기순이익이 4천263억원, 조합당 평균 3억6천9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농촌의 영세 조합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조합의 부실은 결국 농업인 조합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는 문제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청주 A농협 조합장은 "비과세 예탁금이 없어지면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농산물 유통사업과 농업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면서 "특히 예금과 대출의 동반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농어민 조합원과 서민에 대한 각종 복지지원사업 위축으로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두한 농협금융연구센터장은 "은행 등 제1금융권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농촌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의 절세상품은 거의 외계 언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 수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농업외 소득 수단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비과세는 '혜택'이 아닌 농업에 대한 사회적 고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일몰기한 연장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7건이나 계류 중에 있다.

/ 윤필웅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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