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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업역 갈등 재점화 - 종합·전문업계의 입장

종합건설 "부대공사 포함 복합도 참여토록 해야"
전문건설 "공동구간 생겨난 이유 알 수 없어"

  • 웹출고시간2015.10.26 19:48:23
  • 최종수정2015.10.26 20:34:10
[충북일보] 정부의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가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확정됐다.

일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예초 10억원 미만으로 확대 하겠다던 정부의 입장은 후퇴하게 됐다.

소규모복합공사 확대를 놓고 건설업계는 종합과 전문건설로 나뉘어 갈등이 첨예화 됐다.

개혁과 혁신 차원에서 정부가 밀어붙였던 '밥그릇 싸움'은 전문건설업계보다는 종합건설업계 쪽의 승리로 마무리 되는 수순이다.

갈등의 씨앗은 아직 남아 있다.

정부의 확정안이 발표되자, 종합·전문업계는 동시에 불만을 터뜨렸다. 건설업계 쌍두마차를 대변되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그간의 사정을 대변하듯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자 지난 4월 정부가 입법예고할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앙협회 차원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많이 수그러든 상태다. 지역협회에서는 간간이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시끄러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종합건설업계보다는 전문건설업계의 실망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

본래의 취지와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할 말이 없어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며 "예초의 취지와는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다. 특히 듣도 보도 못한 '공동구간'이란 것은 어떻게 생겨난 건지 알 수 없다"고 입을 다물었다.

반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입장이 안 된다"며 "앞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건설업계는 확정된 개정안 '3억원 미만→4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공동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그 강도가 다른 것은 분명해 보였다.

종합건설 충북도회 관계자는 "업역을 침해 당하는 면에서는 3억이든 4억이든 똑 같다"며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종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한다면 현재 3억원 미만 소규모복합공사는 물론 전문건설업체가 거의 맡고 있는 부대공사가 포함된 복합공사에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문건설 충북도회 관계자는 "예초 10억원 미만의 복합공사로 범위가 확대된다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었다"며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정부가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 의심이 간다"고 했다.

이어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한건설협회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일부에서는 7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는 안이 신중히 거론되고 있는 말이 있었다"며 "결과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공동구간'이라는 말이 생겨 났다. 앞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갈등의 씨앗은 건설업계의 쌍두마차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정의와 적용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전히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제처가 올바른 해석 및 법령 정비가 필요한 이유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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