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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세 성실납세자·모범납세직장 선정

세무조사 면제 · 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 면제 등 혜택

  • 웹출고시간2015.03.24 10:17:22
  • 최종수정2015.03.24 10:17:20
음성군은 최근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과 개인을 '2014년도 음성군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군은 오는 31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40명(개인 20명 · 모범납세직장 20개 기업체)을 초청해 관내식당에서 "2014년 성실납세 인증패 및 현판 수여식을" 개최한다.

성실납세자(개인)에게는 인증패를 수여하고 모범납세직장(법인)에 대해서는 법인명칭이 표기된 모범납세직장 현판을 제작해 전달하게 된다. 또, 1년간 음성군 자연휴양림 시설을 1회 무상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했다.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와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음성군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세금을 납부, 법인은 연간 지방세 2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500만원 이상, 개인은 200만원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선정방법은 음성군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음성군지방세심의위원회가 5년 동안 체납규모,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항목별로 심의한 후 군수가 선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군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 보다 많은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성실납세자 등 선정자를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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