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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 상습 먹튀 피의자 검거

식당서 음식시켜 먹고 상습적 도주한 혐의

  • 웹출고시간2015.03.23 13:08:28
  • 최종수정2015.03.23 13:08:26
음성경찰서 수사과는 23일 음성·충주·제천 일대 영세 업소에서 상습적으로 음식을 시켜 먹고 도주한 먹튀 피의자 A(49)씨를 상습사기(무전취식)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이미 약 1년 전 상습사기(무전취식)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가 지난해 11월 출소한 자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 3개월 정도 지난 후 2월 초순께부터 또다시 음성·충주·제천 일대 영세 업소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요금을 지불해 달라는 업주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도주하는등 수회에 걸쳐 모두 460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했다.

음성경찰서(서장 임국빈)는 이와같이 소규모 자영업자 및 영세상인 대상 사기를 비롯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대출사기), 노인대상 사기(떳다방·상조사기)등을 서민생활 경제 보호를 위한 3대 악성 사기범으로 규정하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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