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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

수상경력 있는 예체능 특기생 등 대상자 포함

  • 웹출고시간2015.03.19 09:48:49
  • 최종수정2015.03.19 09:48:45
음성군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 보다 많은 저소득층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뿐만아니라 조례개정으로 일정수준의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자를 추가해 학업에 열의를 가진 모범 학생이나 예체능 특기생으로 공신력 있는 예체능협회,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이 주최한 군 단위 이상 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고등학생도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와 이미 장학금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장학금의 재원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이자수입금 및 기금운용금으로 충당하며, 읍면장이 추천한 고등학생 중에서 음성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명에게 30만원씩 모두 27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석중 주민복지실장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성실하게 노력하며 사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학구열을 고취시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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