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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 당부

  • 웹출고시간2015.03.09 10:21:18
  • 최종수정2015.03.09 10:21:16
음성군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경유차량 및 바닥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정비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1만8천478건에 5억6천904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이며 시설물분1천46건 1억245만원, 자동차분 1만7천4320건 4억6천659만원이다.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은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간 동안 사용된 용수와 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연료의 종류와 시설물의 용도, 면적에 따라 산정된다. 자동차는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했다.

후불제인 특성상 매매 또는 철거, 폐차된 경우에도 소유자별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돼 각각 개별 고지 처리했다.

납부기한은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마련했으므로 가급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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