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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감곡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자동차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17% 차지

  • 웹출고시간2015.02.25 10:49:21
  • 최종수정2015.02.25 10:49:19
음성군 감곡면은 이달 말 연도폐쇄기가 도래함에 따라 현재 면 체납액의 17%나 되는 자동차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감곡면은 그동안 영치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치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공문 발송 및 휴대폰 문자안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체납자에게 체납세액 안내문과 차량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일괄 발송했다.

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토록 조치하고 약속기간까지 영치를 보류하는 등 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납세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전개할 예정이다.

구자평 감곡면장은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되어있는 동안은 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직접 방문하여 찾아 가야하는 불편함이 도래하며,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1.2%씩 붙는 불이익이 있으니 체납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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