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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꽃동네-A광업 갈등 '새국면'

서울고법, A광업 광업권 연장 허가 부당 판결

  • 웹출고시간2015.02.22 10:34:47
  • 최종수정2015.02.22 10:34:34
음성꽃동네와 광업권으로 오랜기간 갈등을 빚어온 A광업의 광업권 연장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주민과 꽃동네 관계자 등이 광업등록사무소를 상대로 낸 A광업의 광업권 연장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16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업등록사무소가 광업권 존속 기간 연장으로 야기될 환경 피해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된 광업권 허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A광업은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1천300만 여㎡(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해 가로 4m 세로 4.6m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됐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주민들은 A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께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한편 주민 수백 명은 A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2009년 5월 14일 대법원(2009두638)은 A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확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A광업에 대한 공사금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2012년 2월 3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령하는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A광업의 대표이사는 사기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3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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