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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 외국인 불법 흉기 소지 단속

범죄예방 및 흉기 소지 금지 당부 서한문 발송

  • 웹출고시간2015.02.12 10:42:57
  • 최종수정2015.02.12 10:42:55
음성경찰서(서장 임국빈)는 12일 음성군 관내 외국인 고용 기업체 300여 개소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칼, 창, 비수, 잭 나이프 등의 흉기 사용 범죄예방 및 흉기 소지 금지에 대한 교육과 관심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2014년도 음성군 관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120건중 폭력 사건이 32건으로 40%에 달한다. 또, 이 중에서도 흉기 사용 범죄가 12건으로 40%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인들의 흉기 사용 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 지역 사회의 심각한 치안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흉기는 범행에 이용되지 않더라도 휴대 및 소지하는 자체만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차후 강력범죄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어 칼, 창, 비수, 잭 나이프 등의 흉기를 허가 없이 함부로 소지하거나 휴대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음성경찰서는 지난달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50일간 외국인 강·폭력 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설날 전·후 형사활동 근무를 병행해 불심검문을 강화한다. 또,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외국인 관련 국적별 대립 또는 자국민 이익을 위한 집단 폭행 및 흉기사용 폭력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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